관광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 지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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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 지정신청 안내

1.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에 따른 혜택  

1-1. 관광식당으로서 일반식당과의 차별성 부각(업소 이미지 업) 

1-2. 대구시 및 대구관광협회가 제작하는 각종홍보물(관광안내도, 관광 지도 등) 에 광고게재 효과가 있으며, 대구시내 관광(통역)안내소(6)등에서 안내 및 홍보가능

1-3. 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자금) 융자 자격 발생

1-4. 한국관광용품센타 이용자격발생(외화획득용 식자재 및 기자재구입일반식당보다 저렴하게 구입가능(육류 및 스파이스류)

1-5. 일반여행업체(인바운드)에서 외국인 관광객등을 국내에 유치하여 식사장소 수배시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들을 지정된 관광식당으로 인솔함.

1-6. 외국인조리사 초청에 따른 혜택(중국인 조리사 등)

1-7. 외국인 음악인(가수 등)의 공연허용을 정부에 건의중임(: 필리핀 가수 등)

1-8. 대구시 및 대구관광협회 주관 행사(팸투어 등)시 이용 권장


2. 가입비 및 회비 (2024년도 사업계획 기준)

2-1. 가입비(관광진흥회비) : 50만원

2-2. 년회비 : 600(199.6)이상 : 50만원/

               330(99.8)이상 660(199.6)미만 : 45만원/

               330(99.8)미만 : 40만원/

               - 분기별 고지예정


3. 지정신청 및 가입문의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사무국 전화 : 053-746-6408 팩스 : 746-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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