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공지사항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2021.7.13.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04) 내용 중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였음을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구분

변경내용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2021.7.19.00~2021.8.1.24시까지 적용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외)1.동거가족 및 직계모임,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

2.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용(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인까지 가능),

3.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4.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5.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6.예방접종 완료자,

안내사항

예방접종 관련 사항

*2021.7.19.00시부터 아래 예외사항 적용,

1.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2.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3.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가능

-예방접종자=1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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