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20호, 2021.7.25.)의 기본방역수칙이 아래와같이 변경됨을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 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기본방역수칙 숙박시설
(2~4단계)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등,홀대여 제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등)홀 대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