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주요내용 -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공통사항)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인원산정 제외(집회는 인원산정포함)
1.방역수칙 준수(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등)
2.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3.출입자명부 작성
4.마스크 착용
5.음식섭취금지(식당등 제외)
6.손씻기(손소독제 비치)
7.밀집도 완화
8.환기하기
9.소독하기
10.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 행사 금지,방역수칙 의무와
놀이공원
-수용인원 50%로 이용인원 제한
워터파크
-수용인원 30%로 이용인원 제한
관광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객실 3/4운영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야영장
-기본방역수칙 준수,거리두기(2m) 및 마스크 착용 등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2021. 8. 9. 00시 ~ 8. 22.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