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관알림

공지사항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관알림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주요내용 -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공통사항)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인원산정 제외(집회는 인원산정포함)

1.방역수칙 준수(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등)

2.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3.출입자명부 작성

4.마스크 착용

5.음식섭취금지(식당등 제외)

6.손씻기(손소독제 비치)

7.밀집도 완화

8.환기하기

9.소독하기

10.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 행사 금지,방역수칙 의무와

놀이공원

-수용인원 50%로 이용인원 제한

워터파크

-수용인원 30%로 이용인원 제한

관광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객실 3/4운영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야영장

-기본방역수칙 준수,거리두기(2m) 및 마스크 착용 등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2021. 8. 9. 00~ 8.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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