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원 규모「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업종 지급 관련 안내

공지사항

4.2조원 규모「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업종 지급 관련 안내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경영위기업종 희망회복자금 지급관련 내용을 우리회에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요건

 

o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o 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o 업종의 매출감소율(4)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O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112개에서 165개 업종(매출감소 10% 20%)추가277개로 확대

 

* 최대 400만원(매출 감소 60% 이상) 대상 업종(5) : 여행사업 등

* 최대 300만원(매출 감소 40이상60% 이상) 대상 업종(23) :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 최대 250만원(매출 감소 20%이상40% 미만) 대상 업종(84) : 전세버스 운송업 등

* 최대 100만원(매출 감소 10%이상20% 미만) 대상 업종(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8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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