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공지사항

2021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외래객 유치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 요금 부가세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20214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다음와 같이 접수하오니, 내용 확인 하시어 해당하는 숙박업체에서는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적용기간 : ‘214분기 분기별 신청

신청기간 : 2021.9.8.() ~ 9.24.()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213분기 지정 호텔도 ‘21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제도가 ’22.12.31.까지 2년 연장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2.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2.2. 국회 의결) ‘21.1.1.시행

 

관련문의 : 기획협력국(02-2079-2426,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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