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객 유치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 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1년 4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다음와 같이 접수하오니, 내용 확인 하시어 해당하는 숙박업체에서는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1년 4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21.9.8.(수) ~ 9.24.(금)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21년 3분기 지정 호텔도 ‘21년 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제도가 ’22.12.31.까지 2년 연장
※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2.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2.2. 국회 의결) ‘21.1.1.시행
■ 관련문의 : 기획협력국(02-2079-2426, 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