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방역강화 행정명령 고시 알림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방역강화 행정명령 고시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1차개편)시행에 따른 방역강화 행정명령 고시를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주요내용 -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

사적 모임

(‘22.1.2.() 24시까지)

9명부터 사적 모임금지(접종여부 구분없이 8명까지 모임 가능)

식당·카페에 한해 1차접종자, 미접종자1명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 1+접종완료자 등 78(O)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 2+접종완료자 등 68(X)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 1+접종완료자 등 89(X)

<공통 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섭취(일부허용)금지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 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집합·모임·행사

접종 여부 구분없이 100명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관광숙박시설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행사파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적용기간 : 2021. 12. 6.() 00~ 별도 고시 전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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