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1차개편)』시행에 따른 방역강화 행정명령 고시를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주요내용 -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
사적 모임
(‘22.1.2.(일) 24시까지)
▸9명부터 사적 모임금지(접종여부 구분없이 8명까지 모임 가능)
▸식당·카페에 한해 1차접종자, 미접종자1명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등 7명⇒ 8명 (O)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 2명+접종완료자 등 6명⇒ 8명 (X)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등 8명⇒ 9명 (X)
<공통 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섭취(일부허용)금지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단,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 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집합·모임·행사
▸접종 여부 구분없이 100명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관광숙박시설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행사‧파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적용기간 : 2021. 12. 6.(월) 00시 ~ 별도 고시 전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