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 안내

공지사항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 안내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으로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는 접촉자 관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 점차 전환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즉시 도입시 스마트폰 등 IT기기 이용에 취약한 고령층을 비롯하여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 및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이 가능케 할 예정이오니, 향후 수기명부 폐지 및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도입에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제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4)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4)

·(제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제외) 유흥시설 등,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시설은 종전과 같이 수기명부 운영 금지 유지

주요

내용

·계도기간(12.6.~12.12.)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출입명부 관련 계도기간 연장

(12.6.~12.19.) 및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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