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으로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는 접촉자 관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 점차 전환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즉시 도입시 스마트폰 등 IT기기 이용에 취약한 고령층을 비롯하여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 및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이 가능케 할 예정이오니, 향후 수기명부 폐지 및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도입에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대상
(제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4종)
·(제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제외) 유흥시설 등,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시설은 종전과 같이 수기명부 운영 금지 유지
주요
내용
·계도기간(12.6.~12.12.)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출입명부 관련 계도기간 연장
(12.6.~12.19.) 및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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