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행정명령 연장고시를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주요내용 -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접종여부 구분없이 4명까지 모임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공통 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섭취(일부허용)금지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단,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 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집합·모임·행사
▸접종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
놀이공원
워터파크
▸(운영시간)제한없음/(밀집도)수용인원의 50%
▸(이용가능대상) 제한없음/(취식가능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관광숙박시설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행사‧파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적용기간 : 2022. 1. 3.(월) 00시 ~ 2022. 1. 16.(일) 24시】
※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