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 알림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행정명령 연장고시를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주요내용 -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접종여부 구분없이 4명까지 모임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공통 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섭취(일부허용)금지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 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집합·모임·행사

접종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

놀이공원

워터파크

(운영시간)제한없음/(밀집도)수용인원의 50%

(이용가능대상) 제한없음/(취식가능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관광숙박시설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행사파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적용기간 : 2022. 1. 3.() 00~ 2022. 1. 16.() 24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