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보상기준 변경 안내

공지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보상기준 변경 안내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나. 변경내용 : 숙박 계약취소에 따른 보상기준 변경
           - 시행일자 : 2011. 12. 28(수) 계약부터
           - 주요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보상기준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보상기준을 성수기 주중과 주말, 비수기 주중과 주말로 세분화
※ 주말의 경우 주중에 비해 10%point 상향조정


          -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붙  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1부. 끝.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