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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보상기준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보상기준을 성수기 주중과 주말, 비수기 주중과 주말로 세분화※ 주말의 경우 주중에 비해 10%point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