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행정명령(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61호)을 시행하고 있을음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변경내용
사적모임 제한
(현행) 7인 이상 금지→ (변경) 9인 이상 금지
※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