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유원시설업 방역지원사업』소득신고 관련 안내문

공지사항

『2021 유원시설업 방역지원사업』소득신고 관련 안내문

최고관리자 0 1,413 2022.05.27 14:57

2021 유원시설업 방역지원사업 소득신고와 관련해 우리 회 중앙회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소득신고 관련 사항


(‘22.04.22.) 지급 포인트에 대한 소득과세 안내(1)

- ·도관광협회(17) 및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공문 발송, 방역물품 플랫폼에 팝업으로 안내

(‘22.04.26.) 소득과세 처리방안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총 수입금액 산입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 확인(세무사 검토의견 요청)

 


국세청 답변 사항


(‘22.05.16.) 생계지원목적으로 정액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보전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 되며, 유원시설업 방역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준비 사항


ㅇ 위 국세청 답변(‘22.05.16.)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여 신고하되, 이에 대응되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포인트 정산 또는 거래현황 등 증빙 서류를 각 유원시설업 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여 관련된 서비스 6월 말 제공 예정




참고 사항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정부지원물품을 비영리기관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대리 구매하여 각 회원사에 지급한 내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수수대상이 아님

유원시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음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되어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대상으로 판단되어 정규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정산 혹은 거래 내역으로 회계처리가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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