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가 취급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함으로서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23년 첫 시행되는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과 사업개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 2023.07.01.(토) ~ 2023.10.20.(금)
- 기간 중 1회 신청 가능
- 선정내역은 이차보전 신청서에 기재한 E-mail 주소로 안내드립니다.
2.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혹은 등기우편 접수
4. 대상업종 (※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5. 신청한도
-운영자금: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최대 30억
* 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시설자금: 2023년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 이내
6. 대출기간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7. 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음
8. 담보설정
- 신청 전 취급은행과 담보내용 협의 필요(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원본 必)
- 해당 융자는 담보대출입니다.
9.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2.5%
10. 융자금 신청처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중 신청서 기재한 은행 영업점
첨 부 : 1. 2023년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지침 1부.
2. (양식) 이차보전 신청서 1부.
3. (양식)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