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시행 안내

공지사항

202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시행 안내

      관광사업체가 취급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함으로서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23년 첫 시행되는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과 사업개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 2023.07.01.() ~ 2023.10.20.()

- 기간 중 1회 신청 가능

- 선정내역은 이차보전 신청서에 기재한 E-mail 주소로 안내드립니다.

 

2.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혹은 등기우편 접수

 

4. 대상업종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5. 신청한도

-운영자금: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최대 30

* 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시설자금: 2023년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 이내


 

6. 대출기간

-운영자금: 3(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7. 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 + 5%를 초과할 수 없음

 

8. 담보설정

- 신청 전 취급은행과 담보내용 협의 필요(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원본 )

- 해당 융자는 담보대출입니다.

 

9.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 3%, ·중견기업 2.5%

 

10. 융자금 신청처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중 신청서 기재한 은행 영업점





첨   부 : 1. 2023년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지침 1.

         2. (양식) 이차보전 신청서 1.

         3. (양식)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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