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리오며, 국립김해검역소 - 1458(2012.8.20)호 관련입니다.
2. 국립김해검역소에서는 검역감염병(콜레라) 오염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자 : 2012. 8. 21(화)부터
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대상 국가
변경 전(6개국)
변경 후(5개국)
비 고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홍콩,
러시아연방, 필리핀
러시아연방
※환승내항기(인천경유)를 이용하여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건
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검역법 시행규칙 12조>
다. 협조사항 ①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 국가에서 입항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토록 안내.- 여행객 : 1인 1매 작성ㆍ제출
②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뿐만 아니라 오염지역 이외의 지역을 여행하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여행객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검역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