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 2015-136(2015.5.22)호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관광진흥법개정] 안내를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을 안내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조문 ○ 관광진흥법 제9조 일부개정(보험가입 등) ○ 관광진흥법 제14조 제2항 일부개정(여행계약 등)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일부개정(등록취소 등) ○ 관광진흥법 제33조의 2 신설(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 ○ 관광진흥법 제82조의 제4호 신설(벌칙) 나. 개정내용 ○ 여행업 보험가입 및 여행계약 관련 법률 개정 ○ 유원시설 안전관련 법률 신설 다. 공포일자 : 2015. 05. 18 라. 시행일자 :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마. 회원대상 : 국내∙국외여해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유원시설업 바. 상세내용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