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공지사항

2020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려와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적용기간 : ’201분기 분기별 신청

신청기간 : 2019.12.16.() ~ 2019.12.26.()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실판매가 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4분기 지정 호텔도 ’201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과장(02-2079-2464)

 


첨부: 20년 1분기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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