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지원지침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관할 은행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신청
나. 신청대상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20년 2월 17일까지 상환되었거나, 정기상환 일정 등에 따라 상환해야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다. 신청기간 : 20. 02. 17.(월) ~ 5. 15.(금)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라.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예)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마. 제외대상 : 20.02.17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