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알림

공지사항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알림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전국 확대 실시에 따른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 기간 : 12.08. 00~ 12.28. 24(3주간)

- 집합·모임·행사 :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100인 미만으로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

- 다중시설

·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및 콜라텍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 8(식당 등) 핵심 방역지침 의무화

중점관리시설(8) : 유흥주점(클럽나이트 형태는 제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일반관리시설 14(결혼식장, 공연장, 종교시설 등) 기본 방역지침 의무화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