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부 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공지사항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부 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중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함을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 기간 : 2. 8. 00시 ~ 2.14. 24시
        - 대상 : 중점관리시설 및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6종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직업훈련기관‧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변경내용 :  운영시간 21시 → 22시 변경
              ※ 중점관리시설(4종)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각족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 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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