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알림

공지사항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알림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중 아래와 같이 고시함을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 기간 : 2. 15. 00시 ~ 2.28. 24시
-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방역지침 의무화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경우 4㎡당 1명 인원제한
- 중점관리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 식당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뷔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 결혼식장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숙박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 객실 내 정원 초과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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