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부 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공지사항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부 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1. 회원제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일부 변경에 다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을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인 이산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사항)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일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직계가족 8+예방접종자(2)허용(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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