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부 변경에 다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을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인 이산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사항)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일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직계가족 8인+예방접종자(2인)→허용(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