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공지사항

2021년 3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외래객 유치 기여하고자 시행하는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20213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 있으니,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213분기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21.06.10.() ~ 06.25.()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20) 또는 전전년(2019) 동기대비 객실

          종류별 실판매가보다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212분기 지정 호텔도‘213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 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제도가‘22.12.31.까지 2년 연장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2.12.31.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2.02. 국회 의결) ‘21.01.01.시행

 

관련문의 : 기획협력국(02-2079-2464, 2426)


*첨부파일 : 1.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구문(‘21.3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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