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 계”시행(2021 .6.21.~7.4)행정명령을 고시함을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 기간 : 2021. 6.21(월) 00시 ~ 2021. 7. 4(일)24시
-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 집회·시위·학술행사 :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
- 중점관리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 식당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뷔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 결혼식장 :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유지
- 숙박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 하루3회이상 주기적 환기 / 퇴실 후 소독
첨부 1고시문
2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실행방안
3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