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경영위기업종 「희망회복자금」 지급관련 내용을 우리회에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요건
o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o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o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O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112개에서 165개 업종(매출감소 10% ∼20%)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최대 400만원(매출 감소 60% 이상) 대상 업종(5) : 여행사업 등
* 최대 300만원(매출 감소 40이상∼60% 이상) 대상 업종(23) :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 최대 250만원(매출 감소 20%이상∼40% 미만) 대상 업종(84) : 전세버스 운송업 등
* 최대 100만원(매출 감소 10%이상∼20% 미만) 대상 업종(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