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9.24.)안내

공지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9.24.)안내

최고관리자 0 2,438 2021.09.28 18:37

1.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회원님들을 응원합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43) 및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4)2021924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내용


     
명칭등록자본금영업보증
최소
가입금액
명칭등록자본금영업보증
최소
가입금액
일반여행업1억원5,000만원종합여행업5,000만원5,000만원
국외여행업3,000만원3,000만원국내외여행업3,000만원3,000만원
국내여행업1,500만원2,000만원국내여행업1,500만원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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