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해설서를 대구광역시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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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2022.1.27.시행.
※가이드라인 파일은 국토교통부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도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