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관련 안내(관광숙박시설 및 종합유원시설)

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관련 안내(관광숙박시설 및 종합유원시설)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관광숙박시설 및 종합유원시설) 안내를 대구광역시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2.1.2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 한 관리상의 조치등이 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 구가 포함되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에 관한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dfb3fd48017afed6b81e784d690782_1642153577_8664.pn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