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행정명령(대구광역시 고시 제 2022-57호) 연장 고시를 아래와 같이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