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시행 안내

공지사항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시행 안내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2021년도 3분시 손실보상에 이어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을 3.3()부터 시행하고 있을음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21.10.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아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보 상 금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신청방법 :

     - 온 라 인 :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구 분

온라인 신청날자

오프라인 신청날자

비 고

신속보상

33~

310~

 

확인보상

310~

315~

 

확인요청

310~

315~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결과(보정대상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라. 세부사항 첨부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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