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공지사항

2023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 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지정기간 :‘231분기 (23.1.1.() ~ 3.31.())

  ○ 신청기간 : 2022.12.7.() ~ 12.27.()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2021 ~ 2022년 중 1개 연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2022년도에는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 기준기간을 직전 4개 연도 중 택1로 완화·시행하였으나 ‘23년도에는 한시 적용 종료됨

   -‘224분기 지정 호텔도‘231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02-2079-2426,2464)

 

 

 

 

상세내용 첨부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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