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 제도'

공지사항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 제도'

지난해 7월 1일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고용보험제도 적용 시행에 이어, 23년 7월 1일 부터는 산업 보험법 및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산재 보험이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관광협회 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노무제공자인 관광통역안내사와 사업주 (여행사 등)를 도와 고용 산재보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문 의 처 
- (보험 제도 관련)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정책지원국 (02-2079-2463 / cj621@naver.com) 

- (전자표준계약서 체결 관련) : 관광통역안내사협회 (02-775-9846 / www.toursign.kr

○기    타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 제도 관련 여행사 대상 설명회 (8~9월 중, 총 4회 진행) 예정 
- 설명회 개최 지역 : 서울, 부산, 제주, 경기(수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