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구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 안내(기간연장)

공지사항

2023 대구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 안내(기간연장)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관광도시 대구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고자「2023 대구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사업」참여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8. 14.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1. 사 업 명 : 2023 대구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사업

 

2. 사업 신청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3. 8. 14. ~ 9. 22.

 ㅇ (접수기간) 2023. 8. 25. ~ 9. 22. (09:00~18:00)

    ※ 토ㆍ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

 ㅇ (접수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진흥팀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1, 소석빌딩 10층

    ※ 우편(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종료일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합니다.

 ㅇ (신청서류)

    ※ 사업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니 붙임 참조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① 보조사업 신청서(붙임참조)

   ② 사업계획서(붙임참조) 및 견적서 각 1부

     ※ 사업계획서는 자격을 갖춘 공사업체의 견적서에 근거하여 작성(비교견적 제출 必)

    ③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법에 의한 등록증 ⃰ 각 1부

      * 관광사업 등록증,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④ 이행각서(붙임참조) 1부

   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각 1부

   ⑤-1.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 건물주의 동의서(붙임참조) 및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1부

        * 숙박업 실내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구입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사본)만 제출 가능. 단, 벽지, 조명은 모두 제출

   ⑤-2.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⑥ 사진대장(시설환경개선 전 사진) 1부

      ※ 사진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촬영 및 설명

   ⑦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개인정보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신청서식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등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세부사항

구분

지원사업 ①

환경개선 사업

지원사업 ②

TV 모니터 설치 사업

공통자격

1.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법인

2.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자영업자/법인

  단, 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3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체여야 함

지원

 

사업별

 

자격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등록업체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및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관광펜션업

대구 소재 숙박업 등록 업체

*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기존 대구관광협회를 통한 환경개선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숙박시설당 최대 3백만원

(부가세 포함)

숙박시설당 최대 2~3백만원 상당

모니터 1개 지원

지원조건

환경개선을 위한 총사업비 기준 40% 이상 자부담

설치 후 연중 영업시간 내 대구관광 홍보영상 상영 必

참  고

1. 이번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타지 투숙객의 숙소 이용시 만족도 제고가 가능한 개선계획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제출함

2. 단, 지원금의 용처는 인건비 및 자산매입비로 활용 불가함

 

 ※ 선정업체는 10월초 예정인 ‘대구관광 친절 캠페인’ 행사 참석 협조

 

4. 심사 및 선정 기준

 ㅇ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

 ㅇ (심사위원 구성) 외부 전문가 50% 이상으로 구성

 ㅇ (선정기준)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ㅇ (선정결과) 개별통보

 

5. 지원금 신청 및 지원

 ㅇ (지원금 신청)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지원금 신청

 ㅇ (지원금 지원) 정산서류 및 현장확인(신청내용과 시공내용 확인)  지급

    ※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선 지급

 ㅇ (지원금 신청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1부 (붙임참조)

   ② 사업 결과 보고서 1부(붙임참조)

   ③ 거래명세표 1부(공사비, 물품 구입 등)

   ④ 무통장 입금증(또는 통장사본) 또는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부

   ⑤ 전자세금계산서 1부

   ⑥ 입출금 증빙이 가능한 자료 1부

      ※ 선정 숙박업체와 공사업체 간 금융거래를 완료한 증빙을 의미함

   ⑦ 신청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각 1부

   ⑧ 공사준공 & 완공 사진 제출 必

 

6. 기타 유의사항

 ㅇ 지원금은 보조사업자가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ㅇ 지원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선 지급)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내용과 실제 공사내용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

 ㅇ 지원금은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사업 완료 후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의 상호 계약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ㅇ 지원금은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불법건축물, 과다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일정기간(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승계로 동종업 유지’ 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아래 사항의 경우 지원금 지원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공사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ㅇ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문의처) 기타 상세내용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진흥팀(☎053-720-7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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