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지침 공고 안내

공지사항

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지침 공고 안내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시어 2014. 5. 28()까지 우리회(대구광역시관광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호텔업, 여행업, 관광식당업 등)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 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42/4분기 기준금리 : 3.20%)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1.2%p 우대

          접 수 처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

          □ 진행일정

구분

접수기간

접수마감

선정발표

비 고

1차

5.12~5.16

5.16(금)
16:00

5.20(화)
이후

업종별 융자액의
1/3배정

2차

5.19~5.23

5.23(금)
16:00

5.27(화)
이후

업종별 잔여 한도액의
1/2배정

3차

5.26~5.30

5.30(금)
16:00

6.3(화)
이후

업종별 잔여한도액 배정

            - 운영지침상의 접수기간(5.30)에서 서류심사와 중앙회 우송 일정을 감안하여 조정

          기타사항 : 특별'융자지원 지침참조(첨부1).

        첨 부 : 1. 특별 융자지원 지침 1부.
                  2. 특별 융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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