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시어 2014. 5. 28(수)까지 우리회(대구광역시관광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호텔업, 여행업, 관광식당업 등)
□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 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4년 2/4분기 기준금리 : 3.20%)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1.2%p 우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
구분
접수기간
접수마감
선정발표
비 고
1차
5.12~5.16
5.16(금)16:00
5.20(화)이후
업종별 융자액의1/3배정
2차
5.19~5.23
5.23(금)16:00
5.27(화)이후
업종별 잔여 한도액의1/2배정
3차
5.26~5.30
5.30(금)16:00
6.3(화)이후
업종별 잔여한도액 배정
- 운영지침상의 접수기간(5.30)에서 서류심사와 중앙회 우송 일정을 감안하여 조정
□ 기타사항 : 특별'융자지원 지침’참조(첨부1). 첨 부 : 1. 특별 융자지원 지침 1부. 2. 특별 융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