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의 변경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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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일자 : 2011. 2. 1(화)부터
나. 주요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건강산채질문서(구,검역질문서 응답지)제출대상국가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홍콩제외)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홍콩
※ 콜레라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오염지역
※ 위 표의 대상국가는 김해공항 정기운항노선 기준이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 의 발생정보가 있을 경우 추가ㆍ변경될 수 있음
다. 협조사항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대상국가에서 입항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구, 검역질문서 응답지 병행사항 가능)를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토록 안내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뿐만 아니라 오염지여 이외의 지역을 여행하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여행객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검역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