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코로 나19 관광업계
주요 현안 화상회의(‘21. 2. 25.)에 건의한 내용 중 ’특별고용지원업 종‘ 관련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추가 지정) 관광분야에서 유원시설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지정 연장)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기존 관광 및 관광 관련 지정 8개 업종의 지정기 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 관광운송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