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련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및 연장 안내

공지사항

관광 관련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및 연장 안내

최고관리자 0 2,202 2021.03.18 09:49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코로 나19 관광업계 

   주요 현안 화상회의(‘21. 2. 25.)에 건의한 내용 중 특별고용지원업 종관련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추가 지정) 관광분야에서 유원시설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41부터 내년 331일까지 

   1년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연장)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기존 관광 및 관광 관련 지정 8개 업종의 지정기 간도 내년 3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 관광운송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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