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관광 관련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종 고시 제·개정 안내를 우리회로 알려왔습니다.
3.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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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연장)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등 기존 지정 업종 지정기간 2022. 3. 31까지 연장
❍ (추가 지정) 유원시설업,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2021. 4. 1부터 2022. 3. 31까지 지원 신규 지정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 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