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의 90일 연장 안내를 우리회로 알려왔습니다.
3.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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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