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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 15:51
정 관
대구광역시관광협회
定 款
制定
1981年 7月 2日
改正 1984年 2月 23日
改正 1987年 2月 20日
改正 1989年 2月 23日
改正 1990年 3月 7日
改正 1992年 3月 3日
改正 1996年 3月 15日
改正 1997年 3月 21日
改正 1999年 3月 13日
改正 2000年 4月 4日
改正 2004年 4月 14日
改正 2006年 3月 10日
改正 2012年 4月 09日
改正 2015年 8月 7日
改正 2016年 3月 24日
第一章 總 則
第1條
(설립근거와 명칭) 이 협회는 관광진흥법 第45條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대구광역시관광협회(이하 “이 협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 DAEGU TOURISM ASSOCIATION(약자 D.T.A)이라 표시한다.(12.4.09개정)
第2條(목적)
이 협회는 지역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와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업계의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추진과 회원을 위한 공제활동을 함으로써 회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12.4.09개정)
第3條(소재지)
이 협회는 대구광역시 內에 둔다.
第4條(업무)
이 협회는 第2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2. 관광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자료의 수집 또는 간행
3. 관광이념 보급을 위한 홍보활동
4. 국제관광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5.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선전활동, 상품개발 및 시장 개척
6. 관광사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지도
7. 관광사업의 발전에 관한 대정부 건의
8.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1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된 업무(04.4.14 개正)
11. 회원의 공제사업(2000.4.4 개정)
12. 자연보호 및 사회정화추진에 관한 사항
13.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15. 기타 부대되는 사업
第二章 會 員
第5條(회원)
이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96.3.15 개정)
第6條(자격)
① 이 협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② 이 협회는 관광진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및 업체, 개인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99.3.13 개정, 15.8.7 개정)
第7條(가입 및 탈퇴)
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이 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다.(96.2.23개정, 06.3.10개정) ② 이 협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6.2.23 개정, 06.3.10개정)
③ 회원은 第6條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또는 第8條에 의거 제명 되었을 때, 또는 원에 의해 자진탈퇴 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2004.4.14 改正)
第8條(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정관 第9條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분담금 및 회비에 관한 경우 의무 불이행기간은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06.3.10개정)
第9條(의무)
이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06.3.10개정) 1. 정관 및 각종 회의에서의 의결사항 준수
2. 가입금(특별 찬조금)과 분담금 또는 회비의 납부. 다만, 이미 납부한 가입금과 분담금 또는 회비 등은 탈퇴 및 제명시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이 협회와 주무 감독관청 또는 관계관청이 이 협회를 통하여 요청하는 제반자료의 보고 및 제반문서의 제출
第三章 任 員
第10條(임원)
이 협회는 회장1인, 5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99.3.13 改正, 12.4.09 개정, 15.8.7 개정)
第11條(명예회장 및 고문)
① 회장은 대의원 총회의 동의를 얻어 직전회장을 명예회장 으로 추대할 수 있다.(96.3.15 新設) 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약간명을 선임고문으로 둘 수 있다.(96.3.15 新設)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96.3.15 新設)
第12條(임원의 자격)
① 임원은 第6條 및 第23條의 요건을 갖춘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당해 법인 소속 임원도 이 협회의 회장 및 업종별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선임될 수 있다. (2000. 4. 4 改正, 06.3.10개정) 이때 선임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표이사의 선정통보가 있어야 한다. ② 전항 단서에 의거 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임원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인 대표자는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다른 법인 임원을 대행자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6.3.10改正)
③ 법인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법인이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면 궐원된 것으로 보고, 第16條 第1項에 의거 보선한다. 다만 전항 단서에 의거 법인 임원이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가 계속지정의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6.3.10신설)
④ 관광진흥법 第33條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회원으로서 분담금 또는 회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者는 임원이 될 수 없다.(06.3.10신설)
第13條(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업종별로 배정된 이사는 해당 업종별 위원회의 추대를 받아 선출하되 대의원총회 시까지 추대가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해당업종별 대의원들의 추대를 받아 선출한다.(06.3.10개정) ② 업종별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업종별로 선출된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해당업종이 第25條 4項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배정비율에 해당되지 않을 시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③ 회장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업종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
第14條(회장의 선거)
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96.2.23 新設, 06.3.10 개정)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96.2.23 신설)
第15條(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06.3.10改正)
第16條(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2000. 4. 4 改正, 12.4.09 개정) 다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가 결원이 있을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06.3.10改正)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기타 임원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96.3.15신설, 06.3.10개정)
第17條(임원의 임무) 이 협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외적으로 이 협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연령순위에 따라 회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협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이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第四章 事 務 局
第18條(사무국)
이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둔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3. 사무국장은 제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이 협회 제반사무를 수행한다. 5. 사무국 운영 및 직제규정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협회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제규정에 준한다.
第五章 委 員 會
第19條(위원회)
이 협회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第20條(위원회의 종류 및 규정)
위원회의 종류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따로 정한다.
第六章 會 議
第21條(회의의 종류 및 통지)
① 이 협회의 회의는 대의원 총회, 이사회, 업종별 전체회의, 업종별 위원회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항에 의한 회의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06.3.10개정)
第1節 代議員 總會
第22條(대의원 총회의 구성과 회의)
① 대의원 총회는 업종별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89. 2. 23 改正) ②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고 매년2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음에도 회장이 20日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중 연장자 순으로 감사 1인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06.3.10개정)
第23條(대의원의 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은 업종별 전체회의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의 총수는 임원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하고 업종별 대의원의 비율은 해당업종의 최근 3년간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르되 동일업종에서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06.3.10개정) ②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12.4.09 개정)
③ 분담금 또는 회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자는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06.3.10신설)
④ 대의원에 대하여는 第12條 第1項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06.3.10신설)
第24條(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06.3.10개정)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회원에 대한 가입금, 분담금(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5. 회장이나 이사회가 대의원총회에 부의한 사항
6. 기타 대의원총회에서의 의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업무
② 전항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대의원은 그 법적 대리인이나 소속업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의원총회 개최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원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96.3.15신설, 06.3.10개정, 16.3.24 개정)
第2節 理 事 會
第25條(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 이 경우 第22條 第3項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06.3.10개정) ③ 사무국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이사회의 구성비율은 당해업종별 분담금 납부액 비율에 따르되 동일업종에서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업종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에는 이사 본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본인이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이사의 소속업체 임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대리참석의 뜻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2000.4.4 개정)
第26條(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06.3.10개정) 1. 대의원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이 협회의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이 협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별회원의 가입, 가입비 및 가입년도의 회비에 관한 사항
5-1.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7.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업종별 이사 및 대의원 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第27條(서면의결)
전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第3節 業種別 全體會議
第28條(구성과 회의)
① 업종별 전체회의는 당해 업종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업종별 전체회의는 업종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업종별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업종별 전체회의의 의결은 당해 업종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업종별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업종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업종별 전체회의의 의장은 당해 업종별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업종별 전체회의의 대리인 참석에 관하여는 第24條 第3項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節 業種別 委員會 및 其他 委員會
第29條(업종별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이 협회는 업종별 문제점을 토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06.3.10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명으로 한다.(06.3.10개정)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회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2000. 4. 4 개정)
⑤ 법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법인이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면 궐원된 것으로 보고, 第16條 第1項에 의거 보선한다.(06.3.10신설)
⑥ 각 업종별 위원장은 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06.3.10신설)
第30條(업종별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 협회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당해 업종별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이 협회의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업종별 위원회 회의 의장은 업종별 위원장이 된다.
⑤ 업종별 위원회의 대리참석에 관하여는 第24條 第3項의 규정을 준용한다.(96. 3. 15 신설)
第31條(업종별 위원장단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12.4.09 개정) ②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업종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함 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업종별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업종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第12條 第1項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06.3.10신설)
第七章 財政 및 會計
第32條(회계년도)
이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33條(재정)
이 협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06.3.10改正, 12.4.09 개정) 1. 정회원의 분담금 및 가입비
2. 특별찬조금(신규등록업체)
3. 특별회원의 회비 및 가입금 (96.3.15 改正)
4. 보조금
5. 협찬금 및 기부금
6. 사업수입금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보조·위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
8. 기타 수입금
第34條(분담금 및 회비징수)
① 이 협회는 분담금(회비)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06.3.10개정) ② 분담금 및 회비 납부통지서는 년간 분담금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발부한다.
第35條(국고보조금의 신청)
이 협회는 관광진흥법 第76條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3月 31日까지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2.4.09 개정)
第36條(예산의 보고)
이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37條(재정관리)
예산과 재정관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 책임하에 집행된다.
第38條(결산)
이 협회의 결산은 회계년도 완료 후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39條(손익금의 처리)
이 협회의 결산결과 손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에 이월한다.
第八章 制 裁
第40條(의결권등의 정지)
① 회원(정회원, 특별회원)이 7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분담금(회비)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대의원 총회등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시키거나 회의참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96.3.15개정, 06.3.10개정) ② 이 협회는 전항에 의한 의결권 등을 정지시키기 전에 본회 정관 제4조 10항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추천, 증명발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6. 3. 15 개정)
第九章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완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해산)
이 협회는 대구광역시장의 해산명령이 있거나 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附 則 (1989. 02. 23)
第1條(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경과조치)
구정관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0年 2月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第3條(대의원의 선출)
개정된 정관에 의한 대의원 선출은 1989年 12月에 한다.
附 則(1990. 03. 07)
第1條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1992. 03. 03)
第1條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1996. 03. 15)
第1條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1997. 03. 21)
第1條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1999. 03. 13)
第1條
(시행일) 이 定款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0. 04. 04)
第1條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
(감사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2월 29일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현 임원의 임기와 같다.
附 則(2004. 03. 10 )
第1條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4. 04. 14 )
第1條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6. 03. 10 )
第1條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2. 04. 09 )
第1條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5. 08. 07 )
第1條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6. 03. 24 )
第1條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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