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록.발급 업무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 자격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 44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등의 규정에 의거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신천을 해야 함.
[ 자격 시험 종류 ]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 시험시행기관 ] 한국한업인력공단 > 문제출제, 시행, 채점
(시행과목 및 배점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
* 자격증 등록 및 발급요령
[ 발급처 ]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해당지역관광협회 등록)
[ 구비서류 ] 관광종사원등록 신청서 1부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시 반명함판) 2매
신분증
[ 수수료 ] 관광종사원 등록시 : 5000원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시 : 3000원
[등록 및 발급 문의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
- 전화 : 053-746-6407-9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대구관광정보센터 (지하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