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관광정보센터내 공유오피스 입주사 상시모집 공고

공지사항

대구관광정보센터내 공유오피스 입주사 상시모집 공고

대구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6-001

 

 

대구관광정보센터내 공유오피스 입주사 상시모집 공고

 

대구관광정보센터내 공유오피스 입주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 방법 : 공개모집

 ❍ 모집 기간 : 2026. 01. 20.() ~ 상시

 ❍ 모집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대구시 소재 여행사업체

 ❍ 모집 규모: 대구관광정보센터 15

 ❍ 지원내용 : 1인 사무공간, (공유)회의 공간/복합기 등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 2년간 (예정)

 ❍ 임대료 산정 : 유사무실의 감정평가금액(26,550,000(290.9))을 기준으로 15개 입주업 균등분할 부과

 ❍ 임대료 결정 : 1,770,000(1년분 / 입주업체별) * 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료 부과 : 대구시에서 세외수입납부고지서 발부 및 세입조치

임대료 외 별도 관리비는 입주업체 개별부담

 

2

 

세부내용

□ 지원자격 및 제외 대상

  ❍ 지원자격

   - (자 격)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대구시 소재 여행업체

   - (업 종)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관광사업자

   - (규 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소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여행사

   ▷ ·폐업 중인 여행사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aegutourist@gmail.com)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제출서류

연번

제 출 내 역

비고(확인처)

1

- 공유사무실 입주신청서 1

붙임 문서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업사실증명원 1

 

3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붙임 문서

5

- 서약서 1

제출서류 미비(누락, 오기재 등)에 따른 입주자격 제외 결정에 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제출서류 일체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고 파일명은 기업명을 명시하여 제출

  문의 및 서류접수 확인처 : 대구관광협회 최지은 차장(053-716-6408)

 

입주사 선정 및 통보

  선정기준 : 접수순에 따른 선착순 입주사 선정

 

3

 

기타사항

  ○ 협회가 여행사 당 제공하는 공간은 지정석 1(공용 회의공간 및 창고시설은 공유)이며, 개인용 PC 및 소모품, 기타 추가 발생 비용은 해당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시설사용 중 발생하는 공과금(전기, 인터넷)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함.

    ○ 입주 후 14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입주공간으로 이전해야 함

    ○ 계약기간 종료 후 대구광역시관광협회 및 대구관광정보센터의 운영방침에 따라 공유사무실 운영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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