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2026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시까지
※ 1월 인센티브 소급분은 2.10.(화)까지 최종신청 완료된 건에 한함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 053.430.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