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사명 : ㈜경상관광여행사(대표 :이완철)[국내외여행업]
소재지 : 대구시 북구 호암로51(침산동) 벤처오피스 1층 7호(침산동, 삼성창조경제단지)
2. 채권범위 :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3. 접 수 처 : 대구관광협회 사무국 (전화 : 053-746-0120)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4길 17, 3층 대구관광협회
※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함.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신고기간 : 2026.03.05.(목) ~ 2026.05.06.(수) 16시까지 (63일간)
5. 제출서류 :
① 피해사실확인서 원본 (본회 소정양식 )
② 여행계약서 원본
③ 결제내역 입금영수증 원본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
④ 여행일정표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⑥ 위임서류 (위임장 인감 날인 원본 , 여행자 전원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 여행자 전원 신분증 사본 첨부 )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위임 시 위임받은 자의 통장사본)
⑧ 신분증 사본 (여행자 전원)
⑨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원본
⑩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여행계약서 , 여행일정표가 없는 경우 )
※ 타 여행사를 통해 진행 중 또는 다녀온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① 여행계약서 사본
(없을 경우 “여행사실확인서 ”- 본회소정양식 , 진행하고 있는 여행사의 명판과 회사도장 날인)
② 여행일정표 사본
③ 입금영수증 원본
※ 청구 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피해보상 등)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3월 4일
대 구 광 역 시 관 광 협 회 장
※ 담당자 개인 사정으로 4/27(월)~5/5(화)까지 부재 예정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서류는 첨부 1. 제출 서류 안내문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부탁드립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여행 피해로 출국하지 않으셨어도 반드시 제출 하셔야합니다.
(출국하지 않았다는 사실 증명을 위해/ 여행피해기간동안 타 여행사를 통해 여행다녀오신 경우, 타여행사 계약서 및 여행비용 이체확인증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임장 - 반.드.시 모든 인원 작성부탁드리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자기서명확인서 제출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