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2)스타트업 지원
가)신청한도
-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나)융자 금리 : 3.39%(2026년 2/4분기 기준이며,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p로 함)
※중소기업 0.75%p우대, 경영위기대비 공제,보험(노란우산공제, 화재보험 등) 가입,인구감소지역(서구, 남구, 군위) 소재지 영업장의 경우 0.5%p우대
다)신청기간 : 금일 ~ 2026.05.15.(금)까지(오전 중 협회 서류 제출 완료에 한함)
라)지원대상
- 2026년 1,2분기 신청업체 제외,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에 한하여 신청가능(영업신고서 기준)
마)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스타트업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바)기타 세부 사항 : 해당 공지 상단 붙임파일 참조
※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 053-716-6408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02-2079-2445,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