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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영업보증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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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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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대관협 제2010-396(2010.12.14)호로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 공제영업보증가입금액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제영업보증보험가입 절차가 변경되었음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직전사업년도(2009년도) 손익계산서상 여행업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2011. 1. 1 ~ 공제만료일까지 "증액증서"를 발행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보증금액 및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 연대보증인 제도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영업보증 가입금액기준 및 연대보증인 제도 기준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영업보증 가입순서
o 표준손익계산서(인바운드업체는 부가세신고서첨부) 및 매출액 명세표 협회로 팩스 송부(양식 별첨)
o 협회에서 보증금액 및 연대보증 적용여부 통보
o 공제영업보증 가입신청서 제출(신청는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연대보증인여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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