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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배상기준 변경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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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09:34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10호)
나. 변경내용 : 국외여행 계약취소에 따른 배상기준 변경
- 사업자가 귀책이면 사업자가, 소비자가 귀책이면 소비자가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
- 시행일자 : 2011. 12. 28(수) 계약부터
취소일자
(
여행개시
)
배상기준
기존
개정 후
~ 20
일전
없음
10%
19 ~ 10
일전
5%
15%
9 ~ 8
일전
10%
20%
7 ~ 1
일전
20%
30%
여행당일
50%
50%
다. 해외여행은 여행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비해 증가 시켰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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