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여행사 인센티브지원계획 공고

공지사항

청주시 여행사 인센티브지원계획 공고

최고관리자 0 16,692 2010.08.31 16:52

청주시 공고 제2010 - 742호



- 국내・외 관광객유치 중부권 패키지 상품 운영 -

일반 및 국내・외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에서는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청주시 공고제2010-94호(2010.1.26)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공고하오니 전국에 있는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외여행사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0.   8.   13.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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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유치 장려금 지원

  ○ 사 업 명 : 국내・외 관광객 중부권 패키지상품 운영

  ○ 지원기간 : 2010. 2. 1.˜2010. 12. 25(단,기간내 예산소진시 사업종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일반여행업 및 국내・외여행사

  ○ 지원조건

     - 내국인 30명이상, 외국인 20인이상 모객하여 중부권(청주시,청원군,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관광지 2개 지역이상 관광시 지원.

      ※단, 지원신청시 일정지역의 편중을 피하고 폭넓은 관광을 위하여
         협회가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가로 중부권 지역중 청주시,
            청원군지역을 제외한『증평군
,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지역중
        2개지역을
관광할 경우와, 청주・청원을 1권역으로 하여 1개 군을
            더하여 관광할 경우
1인 5천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역 

    ・ 버스임차료 : 당일(300,000원), 1박2일(500,000원)
                         (부가세 별도)
      ※ 단, 수학여행(100명 이상) 학생의 경우 상기 지원의 50%

    - 지원제외

    ・ 충청북도 도민이 중부권을 관광할 경우는 제외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안내원 등)

    ・ 행정(공공) 기관의 재정지원, 초청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 충청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센티브사업과 중복
신청(지원) 불가

    ・ 사전 관광계획(일정)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중부권 주요 관광지 및 체험프로그램>    

시군명

주요관광지

체험프로그램

비  고

청주시

・ 고인쇄박물관 

・ 상당산성, 명암유원지

・ 수암골, 육거리재래시장

・ 평동떡마을, 

・ 한국공예관 공예체험

 

청원군

・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 상수허브랜드

・ 현도 오박사마을

 

증평군

・ 증평인삼관광휴계소

・ 율리휴양촌, 

・ 증평민속체험 박물관

・ 장이익어가는 마을

 

진천군

・ 종박물관, 농다리, 보탑사

・ 이원아트빌리지

・ 명심농촌체험마을

 

괴산군

・ 수옥정관광지,

・ 산막이옛길, 화양구곡

・ 둔율올갱이마을

・ 조령산체험마을

・ 김치만들기체험

 

음성군

・ 무극전적국민광광단지

・ 큰 바위 얼굴 조각공원

・ 반기문UN총장 생가마을

・ 철박물관, 동요학교

・ 어울소담마을

・ 하당골녹색체험마을

 

□ 지원방법

  ○ 사전방문계획서 제출

    ・ 시    기 : 3일 ˜ 7일 전

    ・ 접 수 처 : 충북관광협회

    ・ 접수방법 : FAX 또는 우편

    ・ 제출내용 : 기간, 인원, 방문지, 주관사, 체류일정 등 

  ○ 장려금 지원신청

    ・ 접 수 처 : 충북관광협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신청서류 : 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 및 지원절차

  ○ 접수시간 : 09:00~18:00(국・공휴일 제외) 우편 또는 방문
              접수에 한함.

  ○ 접수장소 : 충청북도관광협회

    ・ 주 소 : 361-801 충청북도 흥덕구 가경동 1449번지

    ・ 전 화 : 043-231-5563, FAX : 043-232-5437

  ○ 장려금신청 : 익월 15일한

    ・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불가

    ・ 12월은 12월 25일까지 접수마감

  ○ 지급시기 : 신청자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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