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201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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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201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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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13:29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원 2013-392(2013.12.4)호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소형호텔업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신설됨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개 정
Ⅰ. 201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6p). 5. 융자금리(생략)
(7p). 6. 융자기간(생략)
Ⅰ. 201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6p). 5. 융자금리
○소형호텔업 : 1.25% 우대
(7p). 6. 융자기간
○ 소형호텔업
-신축, 신설, 증축, 증설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Ⅱ.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14p)(이하 생략)
Ⅱ.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14p)
※세부개정내용 첨부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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