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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김해검역소]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제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 제출국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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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14:15
국립김해검역소에서는 검역감염병(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오염지역 해제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대상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4. 4. 1(화)부터
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대상 국가
검역감염병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홍콩
(8개국)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홍콩,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7개국)
※ 환승내항기(인천경유)를
이용하여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대상임
<검역법 시행규칙 12조>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의 발생정보가 있을 경우 추가·변경될 수 있음.
다. 협조사항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 국가에서 입항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토록 안내.
(여행객 : 1인 1매 작성·제출)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뿐만 아니라 오염지역 이외의 지역을 여행하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여행객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검역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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