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국관광협회중앙회]2/4분기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및 접수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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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국관광협회중앙회]2/4분기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및 접수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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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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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특례적용관광호텔지정신청재연장공고2014.4.3.hwp (22.5K)
2018.06.29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2014-116(2014.4.3)호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장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4. 3(목) ~ 4. 10(목)
나.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kong00@ekta.kr
라. 참고사항
- 전년 동기대비 숙박요금 인상 불가
- 영세율이 아닌,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세가 환급됨.
별 첨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재연장)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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