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주요내용 -
붙임 1. 고시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3. 실행방안 1부. 끝.